[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청조(27)의 사기 공모·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는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해외 출국이 잦고,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현희를 곧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전청조와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현희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0시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남현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청조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그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에 의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명이다. 피해금액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남현희는 전청조를 상대로 경찰에 접수된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남현희의 변호인 측은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청조만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남 감독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 감독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