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무부가 도주 수용자 김길수 씨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6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현상금을 상향하고 지난 4일 밤 9시 3분경 포착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교정 당국은 김씨가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옷을 바꿔입었다고 밝혔다.
또 검정 운동화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투블록 스타일로 이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가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으며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 도주해 공개수배됐다.
김씨는 입원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달아났다.
김씨는 병원 탈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오전 7시 47분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창동역, 광진구 뚝섬유원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는 당시 터미널 상점에서 현재 인상착의로 알려진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키 175cm의 키에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현재 교정 당국은 비상근무를 내리고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전국 교정 직원을 배치해 김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 신원보장은 물론 현상금을 드린다"며 "서울 구치소나 서울교정청, 교정본부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