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한의사 가족 흉내내던 목사, '무면허'로 가슴에 침 놓다 환자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목사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왔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A씨는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마련한 뒤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총 2,300여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