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재혼 상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남씨 역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청조 사건'과 관련해 "모든 금전 거래가 남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명품부터 시작해서 4억 원 가까이 되는 고급 차량도 사주고, 남씨에게 1억 이상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씨가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라면서 "더군다나 생활비를 또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와 막냇동생에게 매달 보냈다. 이러다 보니 그 액수로 따지면 1년 남짓한 기간 도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남씨 측 식구들에게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남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이외에 전씨가 좀 더 고급 아카데미, 아이비리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학원을 열었다.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돈을 남씨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게 있다는 거다"라며 "모든 금전 거래가 남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남씨가) 그걸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데 경제생활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 여성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 아마 알았을 것이이라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라는 게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될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전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남씨를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나는 사실은 사랑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남씨를 두둔하기 보다 전씨의 변명인 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4일 "어제(3일)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모든 귀금속류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압수절차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는)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