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박보영·유재석이 유모차라 했는데 자막은 왜 유아차냐"...'핑계고' 때아닌 논란 터졌다

YouTube '뜬뜬 DdeunDde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안테나플러스에서 제작 중인 유튜브 웹예능 '핑계고'에서 자막 논란이 벌어졌다.


성차별 단어로 지적됐던 '유모차(乳母車)'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모차'라고 말한 박보영, 유재석의 말을 제작진이 자막으로 옮기면서 '유아차(乳兒車)'라고 표기하면서다.


지난 3일 유튜트 채널 '뜬뜬 DdeunDdeun'에는 '미니 핑계고' 배우 박보영의 출연분이 게재됐다.


YouTube '뜬뜬 DdeunDdeun'


이날 박보영은 조카들과 에버랜드에서 유모차를 몰았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박보영은 "제가 밀면 (사람들이 아기를 보지 저를) 안 봐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이 "유모차를 밀면?"이라고 물었고 박보영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때 출연진인 유재석과 조세호, 박보영은 '유모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막은 모두 '유아차'로 표기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유모차가 틀린 단어도 아닌데 굳이 자막을 바꿔야 했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제작진이 다른 단어를 쓴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대가 변하면 단어도 당연히 바뀐다. 권장되는 단어 쪽을 쓰는 게 맞다"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YouTube '뜬뜬 DdeunDdeun'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유모차와 유아차는 모두 같은 의미의 표준어다. 다만 지난 2018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성평등은 일사의 삶, 일상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서울시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처녀작을 첫 작품으로, 미혼을 비혼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고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도한 것으로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돼 온 성차별 언어를 바꾸기 위해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단어라면서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립국어원은 유모차와 유아차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되 유모차가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런 단어 표현법들이 아직 대중에 생소해 '유아차'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