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거리에서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옆을 나란히 달리고 있던 트럭에 치였다.
A씨는 트럭 우측 뒷바퀴에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의식이 있는 채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오전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트럭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트럭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면허를 가진 16세 이상이나 운전 면허가 있는 성인만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함께 탑승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6배가량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킥보드 탑승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엄격한 규제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