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로 유명한 벤츠의 '마이바흐'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엠블럼만 바꿔 끼운 벤츠 S클래스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남씨가 마이바흐라며 전씨를 속이고 차량을 건넨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전청조의 마이바흐는 누구 소유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전씨는 평소 마이바흐 엠블럼이 새겨진 벤츠 차량을 즐겨 탄 것으로 전해진다.
카라큘라는 이 벤츠 차량이 전씨 소유가 아닌 남씨 소유라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리스 계약으로 출고된 차량으로 벤츠파이낸셜 코리아와 리스 계약을 한 당사자가 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 출고됐다.
카라큘라는 "2022년 3월이면 전청조가 사기 사건으로 감방에 있을 때"라며 "신용불량자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 승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고, 감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먼저 마이바흐를 빼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벤츠 마이바흐가 아니다. 모델명을 보면 등록 원본에도 2022 벤츠 S클래스 S450L 4MATICS라고 쓰여있다"라며 "흔히 말하는 엠블럼 튜닝이다"고 했다.
그는 차량 주인이 남씨라며 "" 차량을 출고한 벤츠 매장은 남현희의 펜싱 클럽에서 도보로 갈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관계자가 '이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할 당시 남현희와 그의 전남편이 시승부터 계약, 출고까지 함께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전청조는 이게 짝퉁 마이바흐인 걸 알고 탔을까. 전청조가 이걸 짝퉁 마이바흐로 만든 걸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전씨는 남씨에게 3억 8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취득세 등을 더하면 4억원을 호가한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후 전씨의 사기 전과와 성전환 논란,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중부경찰서에 전씨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자 관련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