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 결과'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논의 중인 핵심 대책은 차량 구매 시 '페달용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중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급발진 사고로 입증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6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사 측에 사고 입증 책임이 없는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의 핵심 항목인 브레이크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액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EDR(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EDR 기록 항목에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 압력'을 선택 항목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권고들은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 업계 눈치를 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역시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차량 제작 업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