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예비군 소집일 날, 성적 0점 처리한답니다"...서울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서울대 학생이 예비군 소집일 날 퀴즈 0점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에브리타임 서울대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예비군 소집일 퀴즈 0점 처리"라는 제목의 A씨 글이 게재됐다. 


퀴즈는 대학교에서 간단하게 치르는 쪽지 시험을 지칭하는 말이다.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수행평가의 대학교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퀴즈가 중간·기말 고사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퀴즈 점수가 중요하다.


에브리타임


A씨는 이 글에서 "굉장히 자주 퀴즈 보는 수업인데 예비군 소집일은 당연히 퀴즈 성적에 반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조교님께 이메일을 드려보니 응시 못 하면 0점으로 점수 반영된다고 한다"고 했다. 


예비군 소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퀴즈를 못 치르게 됐는데, 불이익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다만 소속 대학이나 학과, 예비군 소집 일시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게 맞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떻게 매년 예비군으로 논란이 나오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러 가는 건데 이런 취급 맞냐?", "이런 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공학과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를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뭇매가 이어지자 '재시험을 진행하겠으나 난이도 차이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가 또 비난을 받고 결국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 또는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올해 초 서울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올해 초 국방부가 서울대 측에 보낸 협조 요청에도 이러한 사항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법 제10조 2항과 병역법 제74조 3항을 근거로 들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또 "2022년 예비군훈련 시행 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고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방부의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예비군 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학내 SNS를 통해 필기 자료를 공유하고, 녹취본을 거래하는 등을 방법으로 학업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 


교수의 허락 없이 녹취본, 수업자료 등을 공유하거나 무단 거래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에도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해 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