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마약사범 색출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50대 A씨가 피해자 중 1명이다.
지난달 31일 KBS '뉴스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A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배송됐다.
처음 보는 필리핀 주소지로 찍힌 발신지에 동생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택배를 받았다.
그런데 30분 뒤 갑자기 사복 경찰이 들이닥쳤다.
알고 보니 택배 상자 안에는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다. 결국 A씨는 필로폰 밀매 혐의를 받고 인천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A씨가 마약 전과자라는 점과 필리핀에서 보낸 '부탁하신 것 보낸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렇게 구속된 A씨는 석 달간 옥살이를 하던 중 지난 8월 석방됐다.
검찰 수사관은 진범과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체포됐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를 허위 제보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의 50대 B씨가 서울서부지검에 붙잡혔고 A씨에 대한 석방 지휘가 내려진 것이다.
B씨는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 제보를 위해 사건을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제보자가 잡히고도 6일 더 구속돼 있다 석방됐다.
또 석방된 후 공소 취소가 되지 않아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이 공소 취소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수사팀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인천지검은 당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겠다", "제보자의 무고 혐의 재판 결과를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인천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공소 취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 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