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최근 일부 신축아파트에서 '인분 봉투'가 연달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인분 봉투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인분 봉투 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기존 규칙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구간 별로 간이 소변기는 있지만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현장 1층에만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지난해 6~7월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평균 172명이 일하는데,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YTN 뉴스는 경기 화성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를 발견해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