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최근 고용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계 출산율(0.7명)이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반등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육아휴직제가 검토를 거쳐 도입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장 2년까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전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눈치를 보거나 사직 압박을 받았던 부당한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육아휴직제' 소식을 들은 실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현실성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데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영아기보다 학령기에 가까워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데,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출산휴가 직후로 정한 것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