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우회전하던 전세버스에 60대 여성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우회전하던 전세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왼쪽 방면에서 오는 차들을 보느라 미처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신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자세한 부분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 기사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