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자산 100억' 건물주인데 건보료 월 5만 2천원 내고 혜택 다 받는 할머니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많은 자산가들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MBC는 자산가들이 저소득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0대 여성 김씨는 고시원과 함께 2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재력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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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자산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5만 2천원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자신에게 낮은 월급을 주고 소득 최하위군 직장 가입자가 된 것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80대 박씨도 한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공업사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다.


박씨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4만5천원이으로 소득 최하위 군에 해당했다. 지난해 그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 940여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처럼 1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저소득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은 직장가입자는 1만 1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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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실이 따로 없거나 근로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4억여 원을 추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체계라며 허위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정기적인 특별 점검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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