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보상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기금이 고갈된 경우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할 경우 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세금 투입 외에 가입자 보험료 인상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모두 빠졌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고 정작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잠재우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40~50대는 5%를 5년 만에 올리게 되고, 20~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달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야 하는 인상 폭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고, 젊으신 분들은 더 적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 국장은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차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지원됐던 현행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 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수치다.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크레딧도 군 복무가 종료된 직후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