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서 '감형' 받아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1개월 전 이씨는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했다"면서 "지인에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집에 들어간 만큼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가해자 이씨 / 피해자 측 제공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또한 교정당국은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