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죄는 미인정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한 동급 여학생 B씨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다. 


뉴스1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바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여학생이 아래로 추락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간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살인이 아니라 중강간치사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