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무임승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받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맡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재산 등만 충족하면 됐지만 거주 기간까지 추가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시에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먹튀' 방법이 유행처럼 번졌다.
지난 4년 동안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이용 금액이 2844억 더 많아 적자가 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계에서는 건강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그동안 있었던 '먹튀', '무임승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
다만 까다로워진 조건으로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