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연 9%대 이상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지 사유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서민금융위원장은 "해지 사유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13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이탈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9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결된 올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올해 3월 기준 이탈자의 소득 수준이 1200만원 이하인 중도해지자가 29만 60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가 14만 7천명,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가 14만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해지자 분포가 많았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청년들의 저축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당시 국회 정무위는 "저소득 청년의 중도해지율이 높으면 '청년의 자산 격차 해소'란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8월까지 가입자 수가 42만 2천 명으로 올해 목표 인원의 13.7%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이 지원된다.
다만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시 납입한 뒤 그대로 두면 18개월간 매월 70만원이 납입되는 것으로 친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5년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