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59명이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핼러윈 데이. 어느덧 1년이 지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핼러윈 데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을 즐기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 '무개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태원 대신 홍대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자 마포구청은 '핼러윈 상황관리 특별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기 위한 코스프레 준비에 한창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복'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구조가 늦어지고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핼러윈을 맞아 최근 포털사이트 등에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 제복외에도 '소방복'이나 '군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복 등 제복 판매) 업체 등에 연락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 등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복과 같은 코스튬 의상이 거래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파 밀집 장소, 취약 시간대에 12개 경찰서 620명, 경찰관기동대 10개 부대 등 모두 1260명을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파 분산을 위해 방송 조명차 5대를 배치하고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활용해 양방향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