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주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약 3천만원짜리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카메라는 도내 한 과수원 땅에 파묻혀 있었는데 범인은 택시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 사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혐의를 받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가격은 약 3천만원에 이른다. 그는 무인 부스 파손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최초 카메라 회수를 위해 해당 장소로 향했다가 모두 사라져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km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다 보니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는데, 흰색 K5 택시가 22분 동안 범행 장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물러 있던 점을 확인했다.
제주지역 흰생 K5 택시는 총 122대. 경찰은 이를 모두 대조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9일 검거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주거지에서도 이동식 카메라·보조배터리·삼각대 등 증거가 없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동생의 과수원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과수원을 집중 수색한 결과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발견됐고 이곳을 파보니 이동식 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과수원에 안 갔다니까" 등 허위 진술을 계속해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과속에 걸렸던 점을 파악,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