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회삿돈으로 로스쿨 다녀 변호사 되면 절반은 '먹튀'하고 퇴사하는 금감원 직원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회삿돈으로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가 되면 줄줄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국내나 해외 대학 등에 2년 동안 직원을 보내는 학술연수 프로그램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포함시켰다.


이후 매년 일부 직원들을 선정해 로스쿨로 학술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명이 선발됐는데 이들 중 7명이 변호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현재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


이들은 연수를 받는 동안에도 매달 받던 급여는 물론이고 연평균 1천만 원 정도의 학비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은 일반적으로 졸업까지 3년이 걸리는데 이들은 2년의 연수 기간에 청원 휴가를 1년 더 사용해 졸업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원하는 경우 야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변호사가 된 7명 중 4명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금감원으로 돌아온 뒤 1~4년 이내에 퇴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원칙상 연수 이후 연수 기간 2년의 2배인 4년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학비 일부를 반환하고 퇴사한 직원도 2명 있었다.


이를 두고 박재호 국회 정무위원은 "습득한 지식과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기관의 발전을 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퇴직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다"며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로스쿨 연수를 간 직원 수가 적고, 복귀 후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운 직원은 연수비를 반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