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미혼·딩크만 야근한다"...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에 '역차별'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인사 우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채용과 승진 등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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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직사회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을 인정하며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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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미혼과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출산 의지가 높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현직 공무원들은 속출하는 육아 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시 정작 고생하는 것은 미혼 공무원인데 승진 기회까지 미뤄진다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 게시판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육아 휴직이 속출하면, 이들의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 업무를 해야하는 남은 인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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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작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 시 보충 인원을 시급히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