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아동학대 처벌이 더 강력하게 바뀐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죄만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따라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될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사에게 아동학대범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다.
이외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