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망 원인 추락사라던 교장, 결국 유족 고소당했다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한 혐의(강요·공갈)로 고소했다.


의정부 호원초 / 뉴스1


경찰은 이날 오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고소 내용과 교육청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은 같은 날인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된 학부모 중 1명은 2016년 자기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YouTube '영승이를 사랑하며'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8회에 걸쳐 모두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었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