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BJ A씨(30)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A씨가 법정 구속됐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며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앙심을 품고 경찰서로 가 B씨가 지난해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는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