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 20대 B씨의 복부를 밟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 하자 폭행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에도 그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화가 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5월 27일 새벽 여자친구 집을 침입한데 이어 그날 새벽 그 집 근처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방 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 등의 협박성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실형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CCTV 영상, 현장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