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깨를 눌려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B씨에게 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어깨 치료비로 쓰지 않고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치료비 등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강간당했다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깨 치료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인정된다"며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