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20대 여성 지적 장애인인 거 알고 화장실서 성폭행한 빵집 사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제빵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접근, 연락을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기간만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 옷을 벗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판결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