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지속해서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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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불법 촬영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보복살해했다.


1심에서는 전주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가 따로 심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2심은 이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왼) 서울경찰청 / (오) 범행 당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의 모습, SBS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를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