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장애 아동 놀리는 학생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선생님

원주 MBC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장애 아동을 놀리는 학생을 훈육한 특수교육지도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실상 출근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5일 원주 MBC는 장애 학생 보호하려던 특수교육지도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 김모씨는 10년 넘게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난생처음 '아동학대자'로 낙인찍혔다.


원주 MBC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학생의 이동, 식사, 수업 지원 등을 돕는 교육 공무직이다.


지난 6월 김 지도사는 말은 물론이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 학생과 함께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이때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을 향해 "넌 여기 왜 왔냐"며 놀려 댔다고 한다.


장애 학생이 움츠러드는 것을 본 김 지도사는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훈계했다.


원주 MBC


때마침 비장애 학생은 스피커폰으로 학부모와 통화 중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해당 상황을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경찰, 교육청, 학교에 신고했다.


김 지도사에게는 피해 학생과 2달간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사실상 두 달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불안장애가 생겼는데, 이 때문에 낸 병가가 불허되기도 했다.


원주 MBC


김 지도사는 아동학대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죄인처럼 대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매체에 호소했다.


특수교사는 직접 탄원서까지 받아 가며 김 지도사의 억울한 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검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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