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등 과거의 모습이 공개돼 실제 얼굴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와 관련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머그샷으로 신상 공개가 진행 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머그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법은 특정 중대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로 확대했다. 공소제기시까지 특 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 방안도 담겼다.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