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소송에서 최종 패소

이해승 / 조선귀족열전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이해승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승이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처음 취득한 시점은 1917년이다.


대법원 / 뉴스1


이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1957년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


그러다 이듬해 이 회장은 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았으며,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것으로 조사돼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