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비닐봉투값 50원 왜 내냐"...편의점 알바생 소주병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정영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주병으로 협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여겨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해당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50원의 비닐봉투값을 아끼려다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종이 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혹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 비닐봉투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에 따라 40·50세대의 불만이 거세 편의점 업주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