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차량을 도로 한 쪽에 일렬로 세워두고 인도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9~11명의 회원들은 새벽 시간 바닷가 근처 도로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인도 위에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를 폈다.
이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치킨과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을 시켜 먹으며 회식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사진과 함께 "민폐다 vs 새벽에 인적 드문 곳이라 괜찮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댓글에는 "당연히 민폐다", "먹고 그냥 버리고 간 건 아니길 바란다", "개념을 도로에 버리고 하는 짓", "저걸 괜찮다고 하면 인적 드문 갓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라며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뒷정리만 잘하면 큰 민폐는 아닌 것 같다", "저런 장면 흔하지 않나"라며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즐기는 이들은 자주 목격된다.
지난 6월에는 2차선 도로 위에 캠핑카를 세우고 그늘막까지 편 캠핑카가 목격됐다.
바닷가 인근 일명 '명당'으로 불리는 해안도로 갓길에는 주말이 되면 '알 박기' 차량들로 문전성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