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20kg 넘는 캐리어는 부산 시내버스에 탑승 불가...반려동물·음료 기준 만든 부산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를 이용 규정 등 일부 기준을 제도화했다.
제도화한 내용에는 휴대품 규격 기준·반려동물 탑승법·음료 반입 금지 등이 담겼다.
3일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태껏 시는 국내외 여행객 증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일회용 용기 확산 등 상황에 명확히 대응하지 못했다.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은 잦은 마찰이 발생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휴대 물품은 무게 20kg 이하, 부피는 50㎝×40㎝×20㎝로 제한됐다. 20인치 여행 가방과 40ℓ짜리 바퀴 달린 시장바구니 등은 반입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량 혹은 부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바구니이거나, 캐리어여도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탑승 불가...음료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병만 허용
관광객이 많은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대형 여행 가방 등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 상자 혹은 가방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만 버스에 탈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의 머리가 노출돼 있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들고 탈 경우에도 승차할 수 없다. 허나 운반 목적을 가진 포장된 음식물 혹은 식재료는 가능하다. 또 음료의 경우 뚜껑 달린 플라스틱병에 들어있다면 버스에 들고 탑승할 수 있다.
5세 이하 승차에 관한 내용도 변경된다. 오는 6일부터 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1명당 최대 3명까지 같이 탈 수 있다.
보호자는 1명인데 5세 이하 어린이가 4명 이상일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또 소아 혼자서 탑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