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괴롭힌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현장 도착하니깐 "내가 죽이겠다, 이름이 뭐냐" 술주정 후 폭행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부 싸움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A(5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4·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다.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41분께 광주한 아파트에서 부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A씨가 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너는 XXX다. 내가 죽이겠다. 이름이 뭐냐"라며 술주정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화를 삭이며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런데 1시간 후, 해당 아파트에서 또다시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때려서 이가 빠졌다" 황당 주장한 여성, 경찰이 체포하자 아내 괴롭히던 남편은 경찰 폭행
이번에는 이웃이 한 신고였다. 이웃은 '경찰이 돌아간 뒤 폭행이 일어나 여성이 울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시 경찰관들은 현장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이 때려서 이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또다시 폭행했다. 두 번은 용납할 수 없었는지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그때, 남편 B씨는 돌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순찰차에 앉아 있던 경찰을 밀쳤다. 아내와 부부 싸움 하던 남편이지만, 아내가 경찰에 체포된 걸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은 부부 싸움하다가 합심해서 경찰을 공격한 꼴이 됐다.
재판부는 "부부가 합심해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사례"라며 "1명이 난리를 부리면 남은 1명이 말리는 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B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