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1일(수)

"한국말고 '대리게임' 처벌하는 나라 없어...풀어주세요"...게임팬들 요구 커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리 게임 금지법'..."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면서까지 몰아붙일 일이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리 게임, 문자 그대로 게임을 대신 해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는 '대리 랭'이라는 말이 있다. 계정 주인을 대신해서 랭킹을 올려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리 게임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나라다. 2018년부터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법을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리 게임 처벌,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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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게임 강국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한 법이 있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대리 게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 그는 "대리 게임 금지법에 관해 솔직히 의문점이 있다. 이걸 왜 범죄로까지 보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취지로 법을 제정한 의도는 잘 알겠다. 그런데 게임에서 공정성을 어긋 냈다고 형사 처벌을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며 "대리해 주는 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저 대리 게임은 게이머로서 비난할 수준이지,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면서까지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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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범죄자로 취급할 만한 영역인가"


실제 A씨 말대로 우리나라는 2018년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신설한 조항을 시행했다.


해당 법 제32조 1항 제11호에 따르면, 대리 게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형사처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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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리 게임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범죄자로 취급할 만한 영역인가'에 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A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누리꾼은 대리 게임이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반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누리꾼은 대리 게임도 결국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