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동거녀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B(28)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 6월 10일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5살 아들 C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4월 말부터 범행 당일까지 C군을 2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아들을 발, 휴대전화, 효자손 등으로 폭행했으며,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치고 구토하는 C군을 방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대했다. 피해 아동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