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불륜남' 사이다 복수 장면으로 잘못 퍼진 자동차 '고의추돌' 영상의 진실

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주차해둔 차를 7분여간 고의 추돌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추돌로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비만 1,000만원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한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YouTube '한문철TV'


영상을 보면 스팅어(가해자) 차량은 주차된 흰색 그래저(A씨 차량)을 향해 무차별 고의 추돌을 반복했다.


A씨는 "회사 일이 많아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하던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이 회사에 주차된 제 차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저를 차량으로 위협까지 하고 달아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잡으려다가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직원들한테 피하라고 하고 계속 영상만 찍었다. 경찰서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만 한 상태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일부 사이트에서 제가 불륜남으로 소개된 영상이 돌고 있어 더욱더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TV'


A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스팅어(가해자) 차주 여친 바람피웠는데 바람난 남자가 그랜저(피해자 차주래여'라고 SNS 등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 동안 악플세례를 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 사이로 봤을 때 (가해 차주는) 50대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고로 A씨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수리비가 나왔고 한다. A씨는 "자차로 우선 공업사에 맡겼다. (수리비가) 1200~1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가해 운전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