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남편과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남편과 부부 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16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졌고, 반려견은 결국 숨졌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