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수의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가 공중에 멈춰 서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벌어졌다.
이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타던 탑승객은 8m 공중에 30여분 간 매달린 채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 18일 YTN이 공개한 제보영상에는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짚코스터를 탔다가 출발 1분도 안 돼 도르래가 걸려 공중에 멈춰 서게 됐다.
8m 높이에 매달리게 된 A씨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관광시설 직원들은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 본 사람이 없는 듯 우왕좌왕했다. 리프트에 오른 한 직원은 손으로 A씨를 밀기도 했다.
불안해진 A씨는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 직원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119 불러본 적이 있지만 구조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 할 뿐이었다.
결국 한 직원이 전화 통화로 누군가에게 리프트 조작법을 물어 구조를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A씨는 35분 만에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A씨는 "처음부터 직원들은 '괜찮다'는 말도 없었다"며 "심지어 한 여직원은 '사진찍지 마세요'라고 외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중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으나 직원들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만 할 뿐이었다"며 "내려와서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기술적 문제 등 직원들의 기계 조작 미숙이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당 관광시설은 지난 4일에도 멈춤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30대 남성이 짚코스터를 타다가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렸다가 구조됐다.
이처럼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짚코스터나 짚라인 등의 하강 레포츠 시설은 현행법상 놀이기구 등의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안전 점검 및 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