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10년 넘게 '가스라이팅'하면서 학대해 온 과외교습소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지난 5일 KBS 뉴스 9는 10년 넘게 자신을 가르쳐 주던 과외 선생님에게 '가스라이팅' 을 당한 여성의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30대 A 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A씨는 원장 B(여·55)씨를 만나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다. 대학생이 된 후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했으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A씨는 대학교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을 B씨에게 빼앗기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A씨에게 먹이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21일 B 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씨를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