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일)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KBS2 '흑기사'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물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태프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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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있다 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를뿐더러 반출시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Olive '국경없는 포차'를 촬영하던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신세경이 김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제작진은 즉시 관련 장비 일체를 입수한 뒤 귀국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