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수)

SK에너지, 석유공사에 2.84조 공급...예상보다 9840억 많았다

1년 공급실적 확정...정정공시서 예상 물량 삭제, 실제 물량은 미기재

재계약 입찰물량은 다시 13억ℓ...금액 산정 기준은 국제제품가서 직전 매출로


SK에너지가 지난 1년간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한 휘발유·등유·경유 금액이 2조839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한 1조8559억원보다 9840억원(53.0%) 많다. 정정공시에서는 예상 물량 항목이 빠졌고, 실제 공급 물량도 기재되지 않았다.


SK에너지 주유소. 사진=SKinno NewsSK에너지 주유소 /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지난 12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의 '석유류 공동구매 공급 계약' 금액을 이같이 정정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공급실적 확정에 따른 금액변경"이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다.


지난해 7월 공시에서 SK에너지는 예상 물량을 '13억ℓ±α'로 제시했다. 여기에 2024년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적용해 예상금액을 산출했다. 실제 유가와 공급물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이번 정정에서는 이 산정 설명을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실제 공급실적 금액이라는 문구로 바꿨다. 공급액은 당초 예상의 1.5배를 넘어섰지만, 가격과 물량 변동이 각각 얼마씩 반영됐는지는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치다.


다음 1년 계약도 이어간다. SK에너지는 지난달 28일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예상 공급금액은 2조2071억원이다. 직전 계약의 최초 예상액보다 3512억원(18.9%) 많지만, 이번에 확정한 실적보다는 6328억원(22.3%) 적다.


재계약의 입찰물량은 '13억ℓ±α'로 이전과 같다. 휘발유·등유·경유를 공급하고 국제석유시장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 조건도 유지됐다. 다만 예상금액 산정 기준은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2024년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썼지만, 이번에는 입찰물량과 직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는 어느 한쪽이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번 공시에는 양사 합의로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기재했다.


이번에 실적을 확정한 계약기간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올해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뒀다.


정정공시가 나온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액의 산정 근거가 쟁점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근거 공개 여부를 묻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정산 자료를 제출했으며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검토해 11월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석유공사 공급계약 정정공시에는 해당 계약의 원가나 손익은 기재되지 않았다.


새 계약의 2조2071억원도 확정액은 아니다. SK에너지는 국제유가와 실제 판매물량, 판매가격,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7년 9월 30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