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화)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이에 따라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소송은 2020년 과세 당국이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광고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보낸 것에 주목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구글의 거점이다.


과세 당국은 해당 금액을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며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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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금액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삼세무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