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벌이는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적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채널A는 광장시장 내 음식점들의 비위생 실태와 바가지 요금을 취재한 영상을 보도했다.
취재팀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한 떡볶이 노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뒤 생수를 주문했다. 상인은 생수 한 병에 1500원을 청구했다.

메뉴판에는 생수 가격이 100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취재팀이 재방문해 "이곳에서 물을 1500원에 사 먹었다"고 하자, 해당 상인은 "물을 공급해 주는 데서 1병당 1000원씩 들여온다. 그럼 나도 500원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가 아니라는 소리다. 그래서 나한테 (바가지인지) 물어보는거냐?"라며 따져 물었다.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취재팀은 광장시장 안 한 횟집 노점에서 식사 후 쌈채소와 편마늘, 편고추를 남겼고, 상인은 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
취재팀이 다시 찾아가 "쌈채소와 마늘, 고추를 재사용하는 걸 봤다"고 지적하자, 상인은 "인공지능(AI)에 물어보니 된다고 했다. 상추가 제대로 돼 있는 건 다(된다고 했다)..."고 변명했다.

취재팀이 "(손님이) 젓가락으로 먹은 건 좀 그렇지 않나"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상인은 "다음에는 재활용 안 하겠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취재팀의 문의에 "상추는 씻는다는 전제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썰어놓은 고추와 마늘을 재사용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로컬 K-푸드' 맛집으로 알려진 광장시장 먹자골목은 음식값 바가지와 현금 결제 강요, '합석 요구' 등 불친절한 서비스는 물론 비위생적 운영 실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아왔다.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골목 전집에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으나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에는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했으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고기와 섞었다"면서 1만원을 요구해 유튜버가 결국 1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한 상인이 '물 한 잔'을 요청한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같은 달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