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징역 5년 구형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측근 지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형을 요청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한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고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오히려 정상화를 늦췄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파면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게는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양형에 대해 특검팀은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맡긴 신뢰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origin_항소심출석한한덕수전총리.jpg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