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인정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한 A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해당 업소는 총 16개의 객실을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구획한 형태였다. 이 중 단 2개 객실만 투명 창으로 내부 확인이 가능했고, 나머지 14개 객실은 시트지가 부착돼 있거나 방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밀폐형 구조였다.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 남녀가 2명씩 짝을 지어 4개 객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업소 관계자들은 이들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인 사이의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다.
관련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영업장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특정 고객을 서로 연결해 주는 행위가 없었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룸카페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객실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