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의 행정 착오로 전국체육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올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선발된 여자 정구 실업팀 선수들의 출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정구는 대한체육회에 6명의 선수를 팀 단위로 등록해야 단체전과 개인 단식, 복식 경기에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107회 전국체전 포스터 / 제주도
사건은 선수 교체 절차에서 시작됐다. 정구 감독이 출전 선수 명단 변경을 요청하자, 시체육회 담당 직원은 기존 등록 선수 6명 중 1명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새로운 선수를 추가로 등록해야 했음에도 지난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등록 마감 시간까지 변경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마감 시간을 넘긴 것에 대해 "깜빡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기존 선수 한 명이 삭제되고 새 선수가 등록되지 않으면서 인천의 정구 선수 등록 인원은 시스템상 5명으로 줄어들었다. 6명 등록이라는 단체전 출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선수 전원의 전국체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더욱 어이없는 상황은 시체육회가 문제를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등록 마감일은 지난 13일이었으나 시체육회는 6일 뒤인 19일 저녁 대진표가 발표된 이후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행정 실수는 정구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자 18세 이하 골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골프협회가 선수 교체를 신청했지만 시체육회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서 순위가 높은 선수는 출전 기회를 잃고, 그보다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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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을 위해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해온 다수의 선수들이 경기력과 무관한 행정 처리 오류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사후 대응에 나섰다. 해당 담당자들을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수 등록 및 출전 여부를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